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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5 2020가단8607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강서구 C 대 1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