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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31 2015가단34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33,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30.부터 2005.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