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D(여, E생)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5. 초순 일자불상 19:00경 고양시 덕양구 F, G호 주거지 내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거다.”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물구나무를 서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경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6, 8번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은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므로 범행 횟수를 2회로 산정한다.
위 연번 6번에서 피해자 B에 대한 구타 횟수는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5회로 축소하여 인정하고, 피해자 D에 대한 구타 횟수는 D의 진술에 따라 10회로 인정되는바, 범죄사실을 그에 맞추어 적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1. 아동학대 예방 팜플렛
1. 몽둥이 사진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에 관한 아동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