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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2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6. 27.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공원에서 담배의 속을 빼낸 다음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05g)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위 B, C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기록 사진, 수사보고(대마초를 피운 장소 사진촬영),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대마 흡연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