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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5 2014가합89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9668호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1.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9668호로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9.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승소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A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4. 10. 1. 위 강제집행절차에서 별지 유체동산의 표시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이 압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4. 9. 30. C와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장비를 리스보증금 100,000,000원, 리스료 월 6,617,200원, 리스기간 36개월(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기산함)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는 리스기간 동안 이 사건 장비의 소유권을 원고가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9. 30.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미다스컴텍(이하 ‘미다스컴텍’이라 한다)과 사이에, C가 미다스컴텍으로부터 이미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장비를 3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가 미다스컴텍에 기지급한 매매대금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장비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장비가 A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장비에 대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