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전부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것을 정한 규정은 아님[일부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전부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것을 정한 규정은 아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 그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증여 포괄주의를 정한 것일 뿐,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된 금액 전부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것을 정한 규정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누66891
김**
종로세무서장
일부국승
2016. 5. 17.
2016. 5. 31.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147,350,820원 및 상속세 238,385,0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게 한 증여세147,350,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5,816,868원 부분 및 상속세 238,385,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4,663,962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 18행 부분 마)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중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토지인 인천 부** 서** 50-*** 토지, 서울 강** 수** 3**-4 토지, 부천 원** 중* 2**-2* 토지, 부천 원** 상* 1-3* 토지는 양도당시의 공시지가 합계액인 418,233,700원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6행부터 제10행 부분피고가 공제를 인정한 것 외에 이 사건 각 계좌에 원고 소유이던 토지의 양도대금이 추가로 입금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 소유이던 다른 토지들의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실제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양도대금 중 얼마가 이 사건 각 계좌로 들어간 것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3행 "38,000,000원"을 "380,000,000원"으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아래에서 제2행 다음 (4)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좌의 돈은 피상속인의 기여로 형성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일부가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원고의 부동산의 취득 자금, 원고가 내야 할 세금의 납부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돈은 원고에게 증여된것으로 추정되고,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돈은 증여로 보아야 하므로,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인출한 돈 중 원고의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밝혀진 부분을 제외한 돈은 원고의 재산이 증가하였다는 점이 입증된 돈도 아니고, 피상속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돈이어서 그 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 그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증여 포괄주의를 정한 것일 뿐,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된 금액 전부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것을 정한 규정이 아니다. 그리고 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위 조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돈을 보유하였음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각 계좌 중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라고 하여 원고에게 증여된 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좌에서 출금된 돈 중 위에서 증여로 인정한 1,120,188,718원을 초과한 금액도 증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