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정성산업(이하 ‘정성산업’이라 한다)은 2015. 7. 3. 주식회사 온천지인(이하 ‘온천지인’이라 한다)과 대구 수성구 범어동 268-16 소재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역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정성산업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268-16 일원의 공동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본 사업을 위하여 첨부한 사업부지 매입에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는데 있다.
제4조 (계약당사자의 업무 및 이행사항)
2. 온천지인의 업무 및 이행사항 (1) 온천지인은 사업부지 중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의 평당 평균가격은 13,000,000원 이내로 부동산 매매계약(부지 위의 건축물, 지장물 등 일체 포함)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5) 본항 (1)호의 총 매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만큼 온천지인의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제5조 (용역대금 및 지급조건) 용역비는 3,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정성산업, 온천지인이 합의한 경우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금액 지급시기 계약금 300,000,000원 계약시 중도금 400,000,000원 제4조 2항 3호 이행완료시 잔금 2,300,000,000원 소유권이전 완료 후 20일 이내 합계 3,000,000,000원
나. 원고는 2015. 6. 19. 온천지인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매입업무를 온천지인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온천지인에게 선급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용역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온천지인을 상대로 용역대금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