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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9 2015고단9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람으로, 당시 피고인은 위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당액의 채무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C은 그 무렵 천안 일대에서 식품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자기 자본과 신용이 없는 회사를 내세워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고 이를 통해 고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인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지역 금융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던 중이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D을 통해 소개 받은 C에게 의원 실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면 의원 실에서 사업에 힘이 되어 줄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를 한 다음 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 중이 던 E를 위 C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25. 경 천안 서 북구 F에 있는 ‘G’ 일식집에서 보좌관 E를 위 D, C과 함께 만 나, E와 함께 C에게 의원 실 운영과 관련한 비공식적인 자금을 지원해 주면 C으로 하여금 그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향후 신용 보증서 발급 등을 용이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E는 그 자리에서 C이 미리 준비한 종이 쇼핑백에 담겨 있는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