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900원을 추징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대마를 담배에 집어넣고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마약 범죄로 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범죄를 중단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 6.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3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