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4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9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대마를 담배에 집어넣고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마약 범죄로 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범죄를 중단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 6.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3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