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01 2013고단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 조양동 영상박물관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상을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크레도스 승용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위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