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2073 | 양도 | 1990-12-24
국심1990구2073 (1990.12.24)
양도
기각
처분청이 부동산 관련 사실조사 내용을 보면, 부동산의 양도당시 중개인 ○○의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 매매가액, 잔금일자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있고, 실지계약서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내용이 다른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매수인 ○○의 자금출처조사결과 잔금수령일인 88.9.28에 잔금 000원과 유사한 000원이 ○○의 예금구좌 (주)○○상호신용금고에서 인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88.9.18에 잔금수령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관계자료등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88.9.21 특정고시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서구 OOO동 OOOOO 소재 O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63.5.31 취득한 같은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897평방미터 및 동소 OOOOOO 대지 297평방미터와 동 지상 건물 OOOOOO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등기부상 매매원인일 88.9.18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89.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88.9.28로 보아 90.4.16자 청구인에게 88귀속분 양도소득세 67,552,100원, 동방위세 13,510,40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4 심사청구를 거쳐 90.9.2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부동산은 63.5.3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88.8.18 계약 체결하고 88.9.18 잔금을 수령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수령일을 88.9.28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쟁점 부동산에 대한 거래사실확인 조사결과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 중개인인 청구외 OO부동산 OOO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은 88.9.7자 매매대금 420,000,000원에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하고 계약금 40,0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잔금은 88.9.28자 38,000,000원을 수령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더우이 매수자인 OOO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조사결과 (주)OO OO상호신용금고에서 88.9.28 금 345,838,383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이 잔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88.9.28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8.9.18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63.5.3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88.8.18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매매가액 237,000,000원)을 체결하고 88.9.18 잔금 107,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하여 89.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바, 처분청은 90.4 쟁점 부동산 양도에 관련되는 사실조사를 한 결과, 양도당시 부동산 중개인 OO부동산 OOO의 사실확인 및 동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은 88.9.7 전시 OOO에게 420,000,000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여 계약금 40,000,000원을 수령 88.9.28 잔금 380,000,000원을 수령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88.9.21자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고시지역에 대한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0.4.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88.9.18임을 주장하면서 당초 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 관련 사실조사 내용을 보면, 쟁점 부동산의 양도당시 중개인 OOO의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 매매가액, 잔금일자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있고, 실지계약서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내용이 다른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매수인 OOO의 자금출처조사결과 잔금수령일인 88.9.28에 잔금 380,000,000원과 유사한 345,838,380원이 OOO의 예금구좌 (주)OO OO상호신용금고에서 인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88.9.18에 잔금수령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관계자료등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88.9.21 특정고시일 이전에 쟁점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