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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069 판결

[손해배상등][집18(1)민,116]

판시사항

법정기준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

판결요지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3조 의 배상액기준은 배상심의회에 있어서 배상액결정의 위선의 기준이 될 뿐 배상액의 상한선을 규정함으로써 배상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참조판례

1970.1.29. 선고 다120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30. 선고 68나191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1) 소론 국가배상법 제3조 의 배상액기준은 배상심의회에 있어서 배상액 결정의 위선의 기준이 될뿐 배상액의 상한선을 규정하므로서 배상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함이 본원 판례( 1970.1.29. 선고 69다1203 판결 참조)로 하는 바임으로 (1)의 논지는 이유없고, (2) 본건에 있어 상실이득의 산출근거는 농촌 일용노동자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 소득에 대한 원전과세로서 공제할 공과금의 부과가 예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소송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원천공제하지 않았다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