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미간행]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공1997상,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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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하는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 등 참조),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8.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그 기입등기 후인 2011. 11. 14.경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시작한 사실을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재판상 자백하였다고 보았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거나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로서는 그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1. 13. 제출한 답변서에는 ‘피고가 2011. 11. 14.경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반면, 2013. 6. 5.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2011. 11. 14.경 시작하였다는 답변서의 내용은 잘못된 것이고, 2011. 3. 30.경 그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피고는 2013. 6. 7.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답변서와 2013. 6. 5.자 준비서면을 함께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가 답변서와 2013. 6. 5.자 준비서면을 같은 변론기일에서 함께 진술한 이상, 위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정된 진술, 즉 ‘피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2011. 3. 30.경 시작하였다’는 진술만을 변론기일에서 한 것이지,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진술, 즉 피고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인 2011. 11. 14.경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진술을 먼저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피고의 위와 같은 준비서면 제출 이전에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피고의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을 원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인 2011. 11. 14.경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시작한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
나.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1. 3. 24. 채무자이자 이 사건 1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동명(이하 ‘동명’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인에게 ‘동명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결제해 주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가 공사 현장 진입로를 막고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위 내용증명우편의 내용대로 이 사건 1 부동산 입구에 진입통제를 위하여 시건장치가 된 출입문과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고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의 사진들이 2011. 3. 30.자로 촬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유치권 행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2011. 11. 14.자로 촬영된 사진과 2011. 11. 15.자로 작성된 컨테이너박스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 및 송금확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2011. 3. 30.경 시작하였다는 점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촬영한 사진 중에 그 촬영일자가 2008. 7. 16.로 표시된 것도 있으나, 이러한 촬영일자 표시는 그 사진기에 날짜 입력이 잘못되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2011. 3. 30.자 사진이나 2011. 11. 14.자 사진을 촬영한 사진기와 2008. 7. 16.자 사진을 촬영한 사진기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2008. 7. 16.자 사진을 촬영한 사진기의 날짜 입력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2011. 3. 30.자 사진을 촬영한 사진기의 날짜 입력까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보정서를 통하여서는 2010. 2. 26.부터 계속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오고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자 계산기간을 늘리기 위하여 공사완공 다음 날부터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유치권신고를 하라고 하여 그렇게 주장한 것이라고 그 주장 경위를 밝히고 있는바, 수긍하지 못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2011. 3. 30.경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재판상 자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