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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9나20041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187,592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교통공사(계약 체결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하였으나,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합병하여 위 서울교통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서울교통공사’라 한다)는 2011. 11. 28. 예천군과 사이에 서울교통공사 소유의 서울 강동구 G, 지하철 H역 지하 1층 대합실내 I호 210㎡(농ㆍ특산물 홍보판매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2. 5. 28.부터 2017. 5. 27.까지, 월 임대료 28,5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예천군의 영업 업종은 예천군에서 농민이 직접 생산ㆍ가공한 농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에 한정되고, 예천군은 서울교통공사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민이나 농민단체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전대위탁운영공동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4조 및 제15조). 나.

예천군은 2011. 12. 9. 피고 회사(대표이사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위 임대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위 월 임대료와 같은 임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예천군은 2012. 9. 3. 서울교통공사에게 피고 회사와 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홍보ㆍ판매관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 회사의 영업업종을 예천군에서 농민이 직접 생산가공 및 피고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예천군이 서울교통공사에 승인받은 농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에 한정하고,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를 제3자에게 양도전대공동운영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천군이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4조 및 제15조). 다.

원고

A은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