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C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C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9. 진주시 D모텔에서, 2018. 7. 13. 진주시 E모텔 F호에서 위 C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각각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C과 성교하여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채팅문자 내역, 성매수남 연락처 및 통화목록, 성매수남 G 정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한 달 남짓 구속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검사의 구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