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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131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피해자 아동에 대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법형법은 그 보호법익, 보호대상을 달리하는바,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아동을 교육시키려는 목적으로 아동에게 소변 냄새를 맡게 하고, 소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