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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130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0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0세)과 술을 마신 후 대금을 결제하려다가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머리 부분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맥주병을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은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하고, 범행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있으나 1992년 이전 전과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