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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14 2019노506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나자, 자신의 주거지까지 가서 회칼을 들고 나와 이를 범행에 사용하였다.

② 위 회칼은 총 길이 35cm , 칼날 길이 22cm 로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이다.

③ 피고인은 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찔러 그 회칼이 피해자의 등 부위까지 관통하였다

상처 깊이 약 15cm

. ④ 위와 같이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도망하여 근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위 회칼을 소지한 채 그 편의점 바로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갔다.

원심이 밝힌 위와 같은 사유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