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0573 | 소득 | 1995-05-01
국심 1995부0573(1995.5.1)
종합소득
기각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OO컨트리 골프회원권(이하 “쟁점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89.5.26 취득하여 90.5.22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8,400원과 동방위세 399,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9.30 이의신청, 94.11.24 심사청구를 거쳐 95.2.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위 쟁점 골프회원권을 88.5.26 청구외 OOO로 부터 35,000,000원에 취득하여 90.5.22 위 OOO를 통하여 청구외 OOO에게 27,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실제 손실을 8,000,000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면서 청구외 OOO(인감첨부)등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에 의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는 바, 처분청이 이건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양도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등의 특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와 양도자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골프회원권을 89.5.26 취득하여 90.5.22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