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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가단200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97,890원과 그중 68,312,830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