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1.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무역 등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A은 ‘D’이라는 상호로 미국 소재 ‘제이비인터내셔널(JB INTERNATIONAL CO., 이하 ‘제이비인터내셔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수입자에 여성용 가방 등을 수출하는 무역업 등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처이다. 2) 원고와 피고 A의 수출신용보증계약 체결 등 가) 원고는 2001. 9. 24. 피고 A과 “피고 A이 제이비인터내셔널에 여성용 가방 등을 수출하면서 제이비인터내셔널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출환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대출취급기관에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수출대금 상당액을 대출받은 후 대출취급기관이 제이비인터내셔널로부터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미합중국 통화 50만 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이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서(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신용보증내용 등) ① 본인(피고 A) 및 보증인(피고 B)은 피고 A의 수출신용보증 부탁에 따라 공사(원고)가 부담하는 신용보증의 내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한다.
신용보증한도: 미화 50만 달러 대출취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