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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6 2016가단2477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7. 2.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고창군수산업혐동조합에 대한 소는 소취하로 종결 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