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담당경찰관이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3. 31. 23:30경 위 차량으로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시장' 인근 도로 약 2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2012. 3. 31. 23:58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0.128%인 사실, 피고인이 위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단속 경찰관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혈액채취를 왜 하느냐’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지구대에 온 지인 G의 설득으로 혈액채취를 하겠다고 말은 하였으나 호흡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45분 이상이 지난 2012. 4. 1. 00:45경까지도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여 이후 관할 경찰서로 이송됨으로써 결국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당한 시간(약 30분 정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