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4 2020고단153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8. 22:5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고잔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WW125(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2019.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20: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길까지 약 2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은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것으로 그 법정 최고형이 벌금 30만 원인 점, 피고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력은 2회인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위반횟수, 범행 후 정황,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