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공1987.5.15.(800),712]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거주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임대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임차의 목적, 건물의 위치와 구조 등에 관한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하나의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아울러서 함께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에 의하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임대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임차의 목적, 건물의 위치와 구조등에 의한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하나의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아울러서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겠는바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가 1982.6.8. 이 사건 건물의 원소유자이던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의 점유부분을 전세보증금 2,000,000원으로 임차하여 그시경 입주하고 1983.1.11. 주민등록부상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위 점유부분에서 침식하면서 ○○전기라는 상호아래 변압기용 절연유여과기 제작업을 경영하여온 사실과 위 점유부분은 등기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점포 건평 208.25평방미터중의 건평 41.9평방미터로서 그 구조는 영업을 위한 홀부분이 27평방미터 방과 부엌을 합한 부분이 약 14.9평방미터이고 위 홀부분에는 제1심 검증시 기름통 10개와 바닥에 변압기 부속품들이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에 터잡아 피고의 위 임대차목적물은 그 주된 목적이 영업용 건물이고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 이 신설된 것이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전에 의문시되어오던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라 하더라도 "그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는 규정의 뜻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의 상고논지는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