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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노29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3 면 20 행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은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의 오기이고, 제 4 면 3 행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정정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