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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56792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4,513,515,040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잔여재산 없이 종료되면 청산종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인데(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피고 A이 2012. 2. 23.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5. 2. 2. 같은 법원으로부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어 2015. 2. 26. 법인등기부가 폐쇄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A의 잔존 적극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A은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