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양평군 B 앞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 C(여, 가명)가 산책을 하면서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렸다
올리며 성기를 노출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4. 17: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산책을 하면서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상의와 하의를 전부 벗어 성기를 비롯한 알몸을 노출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6. 17: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산책을 하면서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상의와 하의를 전부 벗어 성기를 비롯한 몸을 노출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알몸상태인 피혐의자 및 알몸 상태인 피혐의자가 서 있던 장소 주변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