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20 2013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8.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산읍 상리에 있는 영진유통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상리 풍산소공원 앞까지 500미터 가량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관찰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