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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합5245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부터 2020. 3. 10.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