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취소][공1981.11.1.(667),14339]
가. 국민학교의 임시교원에 대한 임면권자
나. 간호보조원 자격자가 국민학교의 준교사, 양호교사 또는 교원으로서의 전임강사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가. 전라남도의 공립국민학교의 임시교원에 대한 임용권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970.3.9 대통령령 제4710호) 제19조 제13항 제1호 ,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1973.3.1 규칙 제44호)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위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간호보조원자격 취득자는 교육법 제79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민학교의 준교사, 양호교사나 교원으로서의 전임강사의 자격이 없다.
송기순 외1인
장흥군교육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송기순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고 송기순은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그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2. 원고 최 추자의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970.3.9 대통령령 제4710호)제19호 제13항 1 호 에 의하면 문교부장관은 공립의 유치원, 국민학교, 공민학교 및 이들에 준하는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의 각급 교원의 임용권을 서울특별시 및 도의 각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위임하였고, 전라남도 교육감은 동 규정 제 2 조 제 2 항 및 교육법 제29조 제 2 항 의 규정 등을 근거로 제정한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1973.3.1규칙 44호)에 의하여 공립국민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의 교사, 강사의 임용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 학교의 임시교원의 임용권도 당연히 관할 교육장의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교육공무원법 제 2 조 제 1 항 ,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 1 호 , 동 법 제79조 제 1 항 및 그 별표 1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학교의 준교사나 양호교사는 교육법 제79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보조원 양성소를 수료함으로써 간호보조원 자격을 취득하였음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으나 이것만으로는 원고들이 교육법 제79조 제1항 소정의 준교사나 양호교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들이 동법 소정의 교원(준교사 또는 양호교사)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들이 비록 양호강사 또는 양호교사라는 명칭으로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격증을 받은 자가 아니니 교원으로서의 전임강사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교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9.4.24. 선고77누28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에 모순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