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2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 경 김포시 월곶면 포 내리 145-10에 있는 피해자 ( 주) 브이에프 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금형기계 2 세트 (B 성형기 1 세트, C 성형기 1 세트 )를 매수하되 피고인이 기계대금 2,7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20. 경 위 금형기계 2 세트를 인도 받아 서울 강서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내지 4. 경 공소 외 F 이라는 사람에게 C 중고 성형기 1 세트 시가 1,50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이를 임의로 인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대금 상환 확인서, 결제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