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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 선고 2016누29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6누294 시정명령 등 취소

원고, 항소인

한화시스템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한화탈레스 주식회사 1))

피고, 피항소인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1.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 엘아이지넥스원 주식회사, 에스티엑스엔진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화(이들을 모두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하고, 개별회사를 지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모두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회사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에 각 해당한다.

2) 국내 방위산업체수는 2009. 12. 31. 기준으로 91개이고, 방위산업관련 매출액은 8조 7,691억 원이다. 이들 방위산업체 가운데 상위 10개사의 방위산업관련 매출액은 6조 5,769억 원으로 총 매출액의 75%이며, 그 중 엘아이지넥스원 11.0%, 원고 7.1%, 한화 6.8%, 에스티엑스엔진 5.0% 등 관련 사업자들의 매출액 점유율은 약 30%이다.

나. 장보고-Ⅲ 사업, 원고 등의 협약 체결, 이 사건 입찰의 실시 및 계약체결

1) 장보고-Ⅲ 사업은 2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장보고-Ⅲ(Batch-I) 잠수함 000척을 국내 독자설계 및 건조 확보하는 사업이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고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2009. 2. 12. '장보고-Ⅲ 전투체계2) 시제업체 1개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및 '장보고-Ⅲ 소나(sonar)체계 시제업체 1개사(체계종합3))와 시제협력업체 3개사(선측배열센서,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 예인선 배열시스템)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를 실시하였다(이하 '전투체계 입찰'을 '입찰①', '체계종합시제 입찰'을 '입찰②', '선측배열센서 입찰'을 '입찰③', '선체부착형 능수동센서 입찰'을 '입찰④', '예인선 배열시스템 입찰'을 '입찰⑤'라고 하고, 위 5개 입찰을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입찰'이라고 한다).

2) 원고와 엘아이지넥스원은 2009. 3. 20. 이 사건 각 입찰에 관하여 양 사가 공동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응찰하되, 입찰①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사업자가 되고 엘아이지넥스원이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입찰②에 있어서는 반대로 엘아이 지넥스원이 주사업자가 되고 원고가 협력업체로 참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3) 국과연이 2009. 2. 12. 제안요청서를 공고하자 원고 등은 아래 표와 같이 각 입찰 건별로 1개사만 제안서를 제출하여 유찰되게 하였고, 2009. 4. 9. 입찰이 재공고되었으나 동일한 이유로 다시 유찰되자, 국과연은 관련 지침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이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다.

전투/소나체계 제안서 응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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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위사업청은 2009. 5. 28. 각 입찰 건 별로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국과연은 선정된 업체들과 기술, 조건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다음, 2009. 9. 30. 전투체계(입찰①)에 관하여는 원고와, 소나체계(입찰②, ③, ④, ⑤)에 관하여 엘아이지넥스원과 계약을 체결한 후 엘아이지넥스원이 각 우선협상 대상회사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원고와 엘아이지넥스원(이하 두 회사를 모두 지칭할 때는 '양사'라고 한다)이 2008. 12. 31. 전문화·계열화 지정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의 지휘통제 분야(입찰① 해 당분야) 전문화 지정업체로서 입찰①과 입찰②에 대하여 양사가 강점이 있는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고, 원고와 엘아이지넥스원이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원고가 입찰①에, 엘아이지넥스원은 입찰②에 각 단독 응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보아, 2012. 4. 24. 원고에게 의결 제2012-055호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아울러'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시정명령을 '이 사건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을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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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 5,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등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극히 미미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 국과연이 이 사건 각 입찰 시 제안요청서에서 부가한 해외협력 금지·제한 등의 조건으로 인하여 원고와 엘아이지넥스원은 입찰에 각 단독으로 참가하여 낙찰될 가능성이 사전 차단되었다. 다만 엘아이지넥스원은 전투체계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하여 협상대상자 적격을 부여받을 만한 기술력이 없었으나 잠수함 전투체계 중 무장통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있었고, 반면 원고는 소나체계 체계종합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협상대상자 적격을 취득할 만한 기술력이 없었으나 전투체계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엘아이지넥스원은 상호 기술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기술협력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와 엘아이지넥스원이 각 입찰에서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장보고 Ⅲ-3 사업은 제안가격 점수가 10%에 불과하였고 기술항목 평가점수가 85%이상 충족되어야 했는데, 원고와 엘아이지넥스원이 각 단독으로는 입찰에 기술력 부족으로 '과락'을 면치 못하게 되므로 이 사건 협약 없이 원고와 엘아이지넥스원이 단독으로 각 입찰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제안가격을 낮게 제시할 이유가 없다. 또한 방산사업의 특성상 우선협상적격업체로 선정되면 국과연이 제안가격을 조정하여 실제 계약금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의 유무는 원고와 엘아이지넥스원의 제안입찰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협약은 일종의 컨소시엄 구성 합의로서, 국내 최초의 잠수함 독자 개발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개발비용의 절감 효과, 군의 전력화 일정 준수 및 국가안보의 공백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오히려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라) 이 사건 협약은 국과연과 방위사업청의 기술력 결집 협력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과징금부과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이 사건 협약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① 이 사건 협약은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피고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다. (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제안요청서상 평가기준, 계약금액의 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은 경쟁제한성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위 법성의 정도가 매우 약하므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과기준율 5%를 적용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협약은 기술 보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였고, 원고와 엘아이지넥스원 사이의 실질적인 경쟁은 불가능하였던 반면, 엘아이지넥스원과 한화, 에스티엑스엔진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들이 협약을 체결한 것은 경쟁제한적인 목적이 더 강하였기 때문에 위법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원고와 엘아이지넥스원에 대하여 동일한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점, ④ 원고는 국과연 및 방위사업청의 유도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일 뿐 아니라 엘아이지넥스원의 주도에 의하여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추종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⑤ 이 사건 협약의 체결로 인하여 경쟁제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반면 오히려 효율성은 증대된 점, ⑥ 원고가 입찰시 제안한 제안금액 1,600억 원은 전투체계 사업에 소요될 비용에 매출총이익율 6.1%를 가산하여 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손해를 감수하는 금액인데 그마저도 국과연과의 가격협상을 통해 1,441억 원으로 조정이 이루어져 시제계약이 체결되어 원고가 얻는 이익이 거의 없으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50%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이를 납부하기가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 임의적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이 사건 협약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므로 입찰과정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입찰분야를 나누어 각 입찰분야별 참가자를 사전에 결정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쟁입찰에서는 특정한 사업자에게 입찰참가 의사가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특정 사업자의 수주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하여 그의 경쟁의사를 부정하거나 그 입찰에서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환송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 을 제13 내지 87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잠수함 전투체계와 관련하여 원고 소속 C와 접촉한 엘아이지넥스원의 D이 2009. 9. 10. 엘아이지넥스원 E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D이 C에게 '향후 착수될 모든 수상함 전투체계에서 STC4)의 Prime 인정 및 엘아이지넥스원이 Sub업체로 참여하되 잠수함 전 투체계만큼은 엘아이지넥스원이 Prime으로 양사가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하여 C가 "잠투함 전투체계의 Prime을 양보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LIG가 STC와 경쟁한다면 가격을 60%로 쓸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60%를 써도 손해 보지 않는데 이는 수상함 기술을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LIG가 SONAR분야를 일부 떼어주면서 Prime을 양보하라고 한다면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실제 SONAR 분야는 STC가 참여할 부분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투체계 Prime을 놓치면 먹을 게 없다."라고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엘아이지넥스원의 F이 작성한 업무수첩 중 2009. 1. 16.자 기재란에는 국과연이 공고할 예정인 제안요청서에 전투체계에서의 해외협력이 제외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F이 2009. 1. 9. 원고 소속 G를 만나 전투체계 입찰에서 원고가, 소나체계 입찰에서 엘아이지넥스원이 각각 주사업자가 되어 각자 분야에서 100%의 제안가격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금액만큼을 하도급 주기로 하는 협력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2009. 1. 23. 작성된 엘아이지넥스원의 '전투 · 소나체계 추진전략' 문건에서는, 엘아이지넥스원의 전투체계 입찰관련 전략으로 경쟁과 협력 방안 모두를 검토하였는데, 엘아이지넥스원 자신의 수주확률을 50%로 예상하면서 원고가 외국회사와 협력하여 소나체계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엘아이지넥스원이 잠수함 전투체계 입찰에서 경쟁전략을 취할 경우에는 이후의 수상함, 훈련함 입찰에서도 출혈경쟁의 지속이 불가피하고 향후 비용을 중심으로 한 출혈경쟁을 지양해야 함을 지적하면서, 엘아이지넥스원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사와 협상하되 경쟁에 대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함을 추진전략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4) 2009. 2. 5.자 엘아이지넥스원의 '전투/소나체계 전략회의' 문건에는, 원고 측에서 2009. 2. 3.경 엘아이지넥스원의 H에게 원고도 경쟁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전투체계 입찰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관한 원고 내부의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고 알리면서, 전투체계에서 엘아이지넥스원 지분을 하향 조정할 경우 소나체계에서의 원고 요구 지분도 변경 가능함을 시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엘아이지넥스원의 2009. 1. 23.자 장보고-Ⅲ 전투체계/소나체계 추진전략에는 경쟁시 단점으로 "STC 소나분야 진입/경쟁시도", "출혈경쟁 지속 불가피", "적자 예상"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협력시 장점으로 "당사 수주목표를 달성하고, 향후 「비용을 중심으로 한 출혈 경쟁」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경쟁에 중점」할 수 있는 「협력」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6) 원고는 제안요청서가 공고된 후인 2009. 2. 16.경에도 여전히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를 연계하여 엘아이지넥스원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고, 2009. 2. 23.경에는 잠수함 전 투체계 입찰에 관한 경쟁사의 존재를 전제하여 수주확률 및 전망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7) 한편 엘아이지넥스원은 2009. 2. 19. 전투체계에 관한 제안요청서 설명회에 참석한 바 있는데, 위 설명회 참석은 해당 분야 입찰참가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한다.

(8) 엘아이지넥스원은 2009. 3.경 원고, 에스티엑스엔진 주식회사가 해외업체와 소나 체계 입찰에서 협력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원고가 엘아이지넥스원과 협력을 파기할 경우에 대비한 전투체계 입찰에서의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9) 원고와 엘아이지넥스원은 모두 잠수함에 관한 전투체계 개발경험은 없고, 엘아이 지넥스원은 전투체계 중 수중 무장통제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수상함 전투체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장진입을 시도하여 왔는데, 원고와 엘아이지넥스원은 그동안 해군관련 전투체계 연구개발사업[PKK차기 고속정, FFX-I (울산-I 급), LST-Ⅱ (차기 상륙함) 사업] 입찰에서 각각 제안서를 제출하여 경쟁을 한 바 있다.

(10) 원고가 2009. 4. 3. 개최한 2009 영업본부 워크샵에서 2팀은 "전투체계에 대한 B 사5)의 도전을 치밀한 전략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원고가 2009. 4.경 작성한 「과제명: 잠수함 전투체계 체계개발」에는 "필요시 경쟁사(B사)와 consortium", "경쟁사(B사) 현황 - 잠수함 전투체계는 자사몫이라고 홍보 강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엘아이지넥스원이 전투체계 입찰에 관한 해외협력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한 이후에도 별다른 입찰 전략의 변화 없이 원고와의 협상을 계속 진행해 왔고, 이 사건 협약이 있기 전까지 전투체계 입찰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왔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엘아이지넥스원을 전투체계 입찰에 관한 경쟁자로 인식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 외협력이 금지된다는 사정에 따라 엘아이지넥스원이 이 사건 협약 이전에 전투체계 입찰 참가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소나체계 수주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의 입찰참가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제안요청서 공고 이후에도 엘아이지넥스원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에스티엑스엔진 및 해외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소나체계 진입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므로 소나체계에 관한 해외협력이 일부 제한된다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나체계 입찰참가를 포기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③ 제안요청서 공고 이후에도 원고와 엘아이지넥스원에 위 각 입찰에 대한 참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단순히 수주가능성이 낮다거나 기술력이 일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경쟁의사가 없다거나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더욱이 엘아이지 넥스원의 전투체계에서의 수주가능성과 원고의 소나체계에서의 수주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입찰참가는 향후 동종 입찰에 참가하는 데에 대한 대비로서의 의미를 가지거나 경쟁사에게 낙찰가격을 낮추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이를 두고 경쟁 전략적 차원에서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과연이 제안요청서에서 부가한 해외협력 금지 · 제한 등의 조건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나체계 중 체계종합 입찰참가를, 엘아이지넥스원이 전투체계 입찰참가를 각각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 등이 제시하는 제안가격은 제안한 내용에 가감이 없는 경우 계약 시 및 추후 정산시의 금액을 확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제연구개발비의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양산단가는 연구개발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책정한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를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므로 제안가격은 양산단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원고 등 역시 예산가격 대비 수주금액을 회사의 성과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간 실질적인 경쟁(특히 제안가격 분야에서의 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약에 의한 기술 공조가 일응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인정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 등이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성에 비하여 우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협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과연 등의 시책이 동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 등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엘아이지넥스원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각 입찰의 참가자를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상호간에 입찰참가를 포기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만약 경쟁이 있었더라면 적어내었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안할 수 있었으므로, 양사의 이 사건 합의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공정거래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므로,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잘못 판단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232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협약 등은 본질적으로 입찰담합으로서 그 경쟁제한성에 비해 효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법성 또한 결코 미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협약 등에 단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엘아이지넥스원에 비해 그 합의가담행위의 위법성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사에 동일한 부과기준율(5%)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각 부과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기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등은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 피고가 반드시 이를 고려하여 감경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피고는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단계에서 20%를, 최종 부과 결정 단계에서 50%를 각 감면하여 이 사건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

주석

1)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상호는 삼성탈레스 주식회사이었는데, 한화탈레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현재 상호로 다시 변경되었다.

2) 지휘관이 상황을 평가하여 지휘를 결심할 수 있도록 소나 등 각종 탐지·추적 센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교전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3) 개별 소나가 탐지한 정보를 통합·분석하는 시스템이다.

4) 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5) 을 제6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사는 엘아이지넥스원을 의미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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