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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3.26 2013고정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23:45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샤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외동도서관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본인 소유의 C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