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5 고단 192호 관련) 1) 재단법인 F( 이하 편의 상 위 재단법인 산하 ‘G 요양병원’ 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 이 사건 의료법인’ 이라고 통칭한다) 은 재단 이사장과 행정직원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구조인데, I은 행정직원 중 최상급 자인 행정 원장으로 재단 이사장이었던 피고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가장 높은 직책에 있었고, 이 사건 의료법인에 근무할 근로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근로 조건의 결정을 포함한 근로 계약의 체결, 임금 지급에 대한 결정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왔고, 병원 운영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피고인은 형식적인 결재만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의료법인으로부터 그 진료비채권을 양도 받은 AE이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매달 보험 급여를 받아 이를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피고인 또한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위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I은 급여 일 무렵 위 돈을 이 사건 의료법인의 법인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법인 계좌에서 임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즉 I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행정 원장으로서 임직원의 급여지급 업무를 포함한 병원운영자금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I은 당시 재단 이사장이었던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한 운영을 위탁 받은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 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