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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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금의 수령 (1) 원고는 2005. 7. 4. 피고와 주피보험자를 배우자인 B으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정한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보험(보장형)(주피표준)-혼합형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암종합치료특약 및 남성건강생활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2) 그 후 B이 2013. 12. 26. 서울아산병원에서 췌장암 4기 확정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포함된 암종합치료특약 및 남성건강생활특약에 의해 진단급여금 및 입원급여금 등으로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의 형사고소와 원고의 보험금 반환 (1)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은 B이 2000. 5. 20.경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5. 3. 15.까지 기간 동안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췌장염 등으로 7차례에 걸쳐 무려 236일간 입원치료 그 중 2004. 5. 17.부터 같은 해
6. 23.까지 58일 동안은 급성췌장염으로 입원한 기간이다
)를 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체결된 것이었다. 피고는 B의 이러한 입원치료 이력을 뒤늦게 확인하고서 2014. 2.경 원고가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위 입원치료 이력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2 원고는 이 문제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한 후, 같은 해
2. 19. 피고에게 ‘B이 췌장염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876만 원을 전액 반환하고 향후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원고가 스스로 위 보험계약을 해약한다는 문구는 당사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