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채권 추심회사에 고용되어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D 팀장이라는 자의 지시대로 일하였던 것일 뿐이고, 지시 받은 일이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또 한 D 팀장이 보낸 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 방조죄 및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 사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원심 판시 각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고,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는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