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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공2011하,2323]

판시사항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는 해상에 관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프론티어 쉬핑 아이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시브리지 벙커링 피티이 엘티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는 해상에 관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그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우리나라 상법 제786조 를 적용하여 피고의 선박우선특권은 피고가 2008. 11. 18. 울산지방법원에 그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선박우선특권 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박우선특권 실행기간에 관한 준거법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