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차량유지비 등이 업무무관경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차량유지비 등이 업무무관경비인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유지비(리스비용), 운전기사 인건비, 법률자문료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이라거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EH는 용역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보기 부족함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7구합8890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AA
aa세무서장
2018. 7. 20.
2018. 9.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5. 10.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원, 2017. 6. 28.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BB기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bb지방국세청장은 2017. 2. 9.부터 2017. 5. 27.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지방국세청장은 ① 주식회사 cc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받은 사례금 및 친목계를 통한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② 인건비, 차량유지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며, ③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등을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0.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원, 2017. 6. 28.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였으므로, 차량유지비(리스비용)와 운전기사의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u3000) 원고는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고문료를 지급하고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자문 등을 받았으므로, 법률자문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등 참조).
2) 을 2, 3, 4, 7, 8, 10 내지 13, 1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강남구 지상 건물(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이다. 2011년 내지 2015년경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1층 내지 5층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었고, 지상 6, 7층은 원고의 주거지로 사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1년, 2012년에 각 6명, 2013년, 2014년, 2015년에 각 8명을 고용하였다. 원고는 그 중 운전기사인 CC에게, 2011년 내지 2014년에 매년 xx원, 2015년에 xx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의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의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임금 지급액 등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가 2011년경부터 2015년 사이에 리스한 차량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CC은 2017. 4. 4. "BB기업 재직기간(2011년부터 2015년까지)에 BB기업의 업무와 상관없이 원고와 DD의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 "원고의 지시로 DD의 물건 등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2. 3. 19. 변호사 EE와 '계약기간: 2012. 3. 25.부터 2013. 3. 24.까지, 기본보수: 월 xx원(매월 25일 지급)'의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2. 31.에 이르러 2013. 1. 1.부터는 개별 자문 건에 따라 자문료를 산정・청구하기로 하고 위 계약을 해지 하였다.
원고는 2012년 3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고문료 합계 xx원(= xx원 × 10개월)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3) 위 인정사실, 증인 C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증인 CC의 일부 증언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유지비(리스비용), 운전기사 인건비, 법률자문료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이라거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건물임대업은 일반적으로 경비, 주차관리, 청소 등 건물 관리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건물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운전기사 임금과 차량유지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사업관련성이 있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운전기사인 CC 외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하여 5명 또는 6명을 고용하였는데, 그와 같이 고용된 직원들 외에 달리 운전기사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리스한 차량은 총 5대인데, 리스차량가액은 약 xx원에서 xx원에 이르고, 월리스료는 월 약 xx원에서 xx원에 이르는 고급 차량이다. 설령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고급 차량은 통상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BB기업의 사업규모(건물 1층에서 5층까지 임대), 수입금액(연 약 xx원에서 xx원) 등에 비추어 상시 법률 상담 등이 필요한 정도라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법률 자문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다) 증인 CC은 "차량을 원고와 정FF의 개인적인 업무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빌딩 관리 업무 등 BB기업의 업무 용도로 운전한 것이다. 원고가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법률적 문제가 있어 변호사와 협의할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CC은 "근무시간 외에 원고 또는 정FF를 위해 운전한 적도 있었다. 원고는 동사무소, 은행, 부동산, 변호사 사무실에도 갔었고, 몸이 안 좋을 때는 병원에도 갔었다. 원고의 지시로 DD의 물건 등을 전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고, 위 2) 라)항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