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78]
교사로서의 기능이 30퍼센트 감소된 경우 수익상실 손해
피해자가 부상으로 국민학교 교사로서의 기능이 약30퍼센트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부상후 변론종결시까지 종래의 국민학교 교사로 봉직하여 종전과 동일한 봉급을 받고 있다면 장래에 그가 얻는 교사로서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한 기대수입의 손실은 인정할 수 없다.
1975.11.11. 선고 74다1448 판결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227)537면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393조(70)994면, 법원공보 526호)
원고 1외 9인
대한민국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6.10.17.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동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1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2, 3, 4, 5, 6, 7, 8, 9, 10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피고와 원고 1과의 간에 생한 소송비용은 1,2심 모두를 합산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등과의 간에 생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30,785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원고 3, 4, 5, 6, 7, 8, 9, 10 등에게 각 금 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6.10.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 1에 대한 원판결중 동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6.10.17.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1) 1966.10.16. 오전 1시 30분경, 제천역 구내의 1번 홈에서 열차를 대기하다가 7번선상에 도착한 제27열차에 승차하기 위하여 6번선로를 횡단하여 7번선으로 향하던 원고 1이 때 마침 6번선상에서 열차의 입환중이던 화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당한 사실, 원고 1이 횡단하던 장소는 역구내의 횡단로가 아니고 일반 여객의 통행이 금지된 철로상이라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서보고서), 동 제4호증의 1,2(운전규정), 동 제6,7호증(각 검증조서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철도청 산하 제천역 소속 기관사인 소외 2와 조차수, 소외 3등은 위 일시경 제천역 구내 철로 6번선상에서 제1771열차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 역구내 14번선상에 정차중인 제73열차의 연결차량 18량중 앞으로부터 네번째에 연결한 “무오” 51180호 차량의 제동관 불량으로 먼저 열차로부터 위 차량까지 4량을 분리하여 6번선에 유치하여 놓고 다시 14번선에 남아있는 차량 14량을 끌어다가 6번선에 입환하여 위 “무오” 51180호등 차량과 연결하려고 열차를 서서히 전진시켰던 바, 연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무오” 51180호등 차량과 연결되지 못하고 접촉시의 충격으로 동 화차등이 홀로 6번선을 굴러내려 약 120미터 떨어진 6번선 철로위를 횡단하던 원고 1을 충격하므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전치 5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개골 견갑골, 뇌출혈 및 전신 타박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위 인정에 일부 저촉되는 듯한 을 제1호증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없다.
위와 같이 열차의 연결작업에 종사하는 기관사나 조차수는 차량 연결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연결되지 못하고 접촉시에 일어나는 충격의 반동으로 열차가 홀로 굴러 내려갈지도 모르는 경우를 예상하여 입환작업중인 선로위에 장애물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서 장애물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작업에 임하여야 할뿐더러 열차의 접촉전에 연결기를 점검하여 열차외 연결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만일 그 접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열차 접촉시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홀로 굴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제반조치를 취하여서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2 기관사나 소외 3, 조차수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본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그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중에 일어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원고 1이 위의 경우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만 하였더라면 역구내의 조명등과 기관차의 소음 때문에 열차의 입환작업이 6번선상에서 진행중에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열차의 탑승에만 열중한 나머지 이러한 점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입환작업이 진행중인 역구내 6번선상을 횡단하다가(물론 횡단로가 아님) 연결기의 고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홀로 6번선상을 굴려오던 전시 “무오”51180호 차량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게된 것임을 앞에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이니 이러한 원고 1에게도 본건 충돌사고의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동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을 뒤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할때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2) 손해액을 살펴보건대
(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1은 위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제천읍 중앙로 1가 이외과의원에 1966.10.16. 입원하여 같은해 11.8.까지 치료한 결과 그 비용이 금 34,00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물질적 손해로서 금 34.000원을 원고 1에게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동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배상액은 금 2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동 원고는 물질적 손해로서 위 인정의 것 외에 기대수입상실로 인한 금 996,785원을 청구하여 그 원인으로 원고 1은 본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능력의 50퍼센트를 상실하였으니 앞으로 동 원고가 당시 재직하여 얻는 국민학교 교사로서의 월수입 금 10,500원의 반액인 5,250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되며 이러한 손실은 사고시부터 동인의 평균여명인 63세까지(교사정년은 65세) 290개월간 계속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손해도 본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전시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동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한 전시 부상은 장기간에 걸친 안정가료의 시행으로 치유는 되었으나 좌측 안면신경이 경도로 마비되어 있고, 동 안부에 눈물이 항시 글성거리며, 일반적으로 시력, 기억력과 사고력이 감퇴되어 있으며 장래 어떠한 가료의 시행으로도 기왕에 장해된 위 기능의 회복을 바랄 수 없는 것으로서 부상전에 비하여 현재 국민학교 교사로서의 기능은 약 30퍼센트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기대수익의 상실손해는 사고당시 이미 피해자가 얻고 있었던 수익을 부상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얻지 못하고 있거나 장래의 어느시점에 가서 수익의 감소가 예상되어야만 손해가 발생한다 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원고 1은 부상을 당한 이후 본건 변론종결시인 1968.1.11.까지 그가 부상전에 종사하던 제천군 금성국민학교의 교사로 봉직하고 있을 뿐더러 종전의 수입과 동일한 봉급을 받고 있음은 동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고 달리 본건 부상으로 인하여 장래에 그가 얻는 교사로서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동 원고는 본건 부상으로 인한 기대수입의 손실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동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다음 (나) 위자료 청구를 본다.
뜻하지 못한 원고 1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는 정신적 고통은 직접의 피해자인 동 원고는 물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고 1의 처인 원고 2, 동 원고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등에게도 심대한 바 있을 것임은 쉽사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상당한 금원으로 이들을 위로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그 수액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등의 교육정도와 재산상태, 원고 1의 과실과 부상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로서는 원고 1에게 금 100,000원, 원고 2에게는 금 30,000원, 나머지 원고등에게 각 금 1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본소청구는 원고 1이 물질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하여 금 120,000원 위자료로서 원고 2가 금 30,000원, 원고 3, 4, 5, 6, 7, 8, 9, 10등이 각 금 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다음날인 1966.10.1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정당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고 2, 3, 4, 5, 6, 7, 8, 9, 10 등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원고 1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일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