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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8.3.27.선고 2007구단146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07구단14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08 . 2 . 28 .

판결선고

2008 . 3 . 27 .

주문

1 . 피고가 2007 . 9 . 10 .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 제1종 대형면허 ,

제1종 특수면허 , 제2종 소형면허 ) 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4 . 7 . 9 . 제1종 대형면허 , 2005 . 3 . 31 . 제1종 특수면허 , 2004 . 7 . 13 . 제2종 소형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

나 . 피고는 , 원고가 2007 . 8 . 5 . 03 : 50경 공주시 금흥동 소재 공무원연수원 앞 도로에 서 혈중알콜농도 0 . 051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저○○○○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 하다 적발됨으로써 , 2001 . 11 . 1 . 음주운전 ( 혈중알콜농도 0 . 168 % ) , 2003 . 5 . 25 . 음주운 전 ( 혈중알콜농도 0 . 148 % ) 에 이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2007 . 9 . 10 .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2007 . 9 . 17 . 자로 취소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증거 ] 갑제1 , 2 , 3호증 , 을제 1 , 2 , 3 , 1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음주 정도는 원고의 대략적인 진술에 터잡아 위드마크 공 식을 적용하여 역추정한 것으로 ,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0 . 051 % 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 . 05 % 를 불과 0 . 001 % 초과하는 것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의 오차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 이러한 부정확한 측정치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원고가 ○○주식회사의 화물운송차량 기사로 일하면서 노모와 처자식을 부 양하고 있는데 ,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해고 등의 처분을 받게 되어 가족 부 양 등 생활이 곤란하게 되는 점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의 오차가능성 등을 고 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원고는 2007 . 8 . 5 . 02 : 00경 소외 1 , 소외2와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소외1은 먼저 가고 , 원고와 소외2는 03 : 00경까지 소주를 마신 후 , 원고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 여 공주시 금흥동 소재 공무원연수원 입구 앞 길을 진행하던 중 , 커브길에서 반대차선 에서 오는 승용차를 피하다가 갓길 수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의 바퀴가 빠지게 되었다 .

( 2 ) 원고와 소외2는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하차하여 다리 쪽으로 가서 견인차에 연 락하여 견인차가 오기를 기다렸는바 , 같은 날 03 : 23경 순찰중이던 경찰관이 수로에 빠 져있는 위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 차량에 아무도 없자 인근을 살펴보던 중 03 : 50경 원고와 소외2를 발견하고 술냄새가 나는 두 사람에게 음주혐의를 추궁하게 되 었다 .

( 3 ) 원고는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임철수에게 대신 운전한 것 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 소외2가 순찰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을 하자 , 경찰관이 소외2와 원고를 ○○지구대로 동행하여 같은 날 04 : 03경 소외2 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 . 077 % 로 측정되었다 .

( 4 ) 경찰관이 소외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를 작성하던 중 실제 운전자가 원고임이 밝혀짐에 따라 04 : 49경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 측정 결과 원고의 혈중알 콜농도는 0 . 043 % 로 측정되었다 .

( 5 ) 피고는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적발시 ( 03 : 50 ) 부터 측정시 ( 04 : 49 ) 까지의 시간 경과 ( 59분 ) 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계산하여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를 0 . 051 % 로 추정하였다 .

( 6 ) 피고가 위 추정치를 계산한 방법은 , 적발시부터 측정시 사이에 원고의 혈중알코 올농도가 감소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 혈중알콜분해수치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 만 평균 1시간당 0 . 03 % 내지 0 . 008 % 정도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 . 008 % 를 적용하여 0 . 051 % ( = 0 . 043 % + 0 . 008 % × 59 / 60분 ) 로 추정한 것이다 .

[ 증거 ] 을 제4호증 , 을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 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 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해당 운 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7 . 1 . 11 . 선고 2006두15035 판결 ) .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순찰경찰관 이 위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기 전인 같은 날 03 : 20 경이라고 할 것이고 , 개인차가 있 으나 통상 음주 후 30 - 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하는바 , 원 고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최종 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다음 혈중알콜농도가 최 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계산할 경우 ,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원고의 최종 음주시각인 위 같은 날 03 : 00경부터 90분이 경과한 위 같은 날 04 : 30 경이라고 할 것이고 , 원고의 위 운전시점은 그로부터 70분 전이어서 혈중알콜농 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원 고의 위 혈중알콜농도 0 . 051 % 는 원고의 위 운전 시점으로부터 89분이 경과한 후에 측 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 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역추산한 것이고 , 더구나 원고의 위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 달리 원고가 위 운전시점 에 혈중알콜농도 0 . 051 % 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고 할 것이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판사 지영난

별지

관계법령

제93조 ( 면허의 취소 · 정지 )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다만 , 제2호 · 제3호 , 제 6호 내지 제8호 ( 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 , 제11호 , 제13호 , 제15호 ,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 개정 2006 . 4 . 28 >

2 .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 「 건설기계관리법 」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 , 제45조 , 제47조 , 제93조제1항제1호 내 지 제4호 및 제150조에서 같다 ) 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1조 (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처분 기준 등 )

1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 (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 다 ) 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

[ 별표 28 ]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기준 ( 제91조 제1항 관련 )

2 . 취소처분 개별기준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