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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20 2014가단132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4. 8. 11.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 2005. 2. 10., 이자 월 2,5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증서 상의 차용금 15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B 대신 D에게 변제하기로 하기로 한 금원인데, 피고 B는 D에게 위 50,000,000원을 직접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2004. 8. 11. 65,000,000원, 2005. 7. 5.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을 제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및 피고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서 상의 차용금 150,000,000원 중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65,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7. 5.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차용증서가 작성된 2004. 8. 11.과 기간 상 상당한 차이가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금전거래가 빈번하였음을 고려하면, 위 10,000,000원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12 내지 17, 갑 제8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