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923』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 및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22:30경 시흥시 B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매장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7만 원을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2020고단1987』 피고인은 2019. 10. 5.경부터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 배곧직영점’의 지점장으로서 계산 등 매장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6.경 위 F 배곧직영점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주대 185,1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흥시 등지에서 총 10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77,8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문자캡처내용 CCTV 캡쳐 수사보고(고소인 K 통화내용 및 미변제 사실 확인) [2020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횡령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금 변제 여부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