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로부터 8,081,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8. 2. 28. 이천시 D 답 415㎡ 중 1802분의 415 지분 및 E 도로 550㎡ 중 2분의 1 지분, F 도로 335㎡ 중 2분의 1 지분 및 G 도로 536㎡ 중 2분의 1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8. 2. 28.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 피고 B, 수탁자 : 피고 C, 우선수익자 : H조합, I조합, J조합‘의 신탁등기 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신탁등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신탁종료 전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탁해지를 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신탁해지를 승낙한 경우라도 이로 인한 신탁해지에 의한 수탁자의 손해를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사정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의 목적달성 또는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5조(신탁종료 ① 이 신탁은 신탁기간 만료,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