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3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5. 1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양손으로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전자계산기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소견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