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12. 1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신내지하차도 쪽에서 중랑구청 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신내지하차도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지시표지(보행신호시 유턴)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등 및 지시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이고 보행신호가 아닌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기 위해 3차로에서 유턴구간 쪽으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5세, 남)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