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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08. 선고 2009누34275 판결

피상속인 예금인출에 대해 위중 사유만으로 증여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749 (2009.10.01)

전심사건번호

심사상속2008-0004 (2008.11.13)

피상속인

예금인출에 대해 위중 사유만으로 증여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예금이 인출액이 납세자 예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여에 해당되며, 특별한 사정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여야함. 또한 피상속인이 위중 사유만으로 증여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4.3.원고 염AA에게 한 증여세 118,238,400원, 36,094,930원, 119,630,060원, 39,561,88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신BB에게 한 증여세 42,183,000원, 54,008,000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484,051,1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예금의 실질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5행부터 제8면 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8,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염AA이 신부전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시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공사와 2006.1.10.과 같은 해 5.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2.1.과 같은 해 5.23.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원고들은 위 보상금을 피상속인의 병원비 관련 비용, 양도소득세, 원고 염AA의 대출 상환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고 염AA은 2006.3.7.에도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피상속인 소유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임을 수령하여 온 사실, ○○시 토지에 관하여 1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6.1.14.경까지는 피상속인이 곤란하나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이었으나 2006.1.17.이후에는 정상적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재산관리상황, 피상속인과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상속인은 만선신부전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일반 사회활동이 불가능하여지자 자신에게 지급될 토지보상금 등 자신의 재산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들에게 넘겨주면서 미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그 처분권한을 가진 원고들이 수권 범위 내에서 수령한 보상금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귀속시켜 원고들이 예금주로서 이 사건 예금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예금의 이체시에 명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증여의사 없이 이 사건 예금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