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400 판결

[약속어음금][미간행]

판시사항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권원용)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중남미문화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창종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에는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역시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 재단은 1993년경 소외 1· 2 부부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위 부부가 피고 재단을 사실상 운영하여 온 점, ② 피고 재단은 1997년 이전에는 원심판결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들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소외 1· 2는 1997년경 소외 3 또는 소외 4 주식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1998년 내지 2000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들을 피고 재단으로 이전한 점, ④ 그 중 미술관 건립 명목으로 이전된 방배동 소재의 토지는 재단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나 건축허가 등의 문제로 계약이 파기된 점, ⑤ 위와 같은 재산 이전 과정에서 피담보채무의 인수절차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 재단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방배동 소재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피고 재단이 자신의 재산으로 소외 3 및 소외 1의 개인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재단으로 재산이 이전되고 피고 재단이 소외 1 등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면서도 이에 대한 의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주무관청에게 제출하는 피고 재단의 운영에 관한 문서들에도 이러한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점, ⑦ 소외 1· 2의 채무를 담보할 재산들이 모두 피고 재단에 이전됨으로써 위 부부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실행하기 위한 책임재산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외 2가 자신의 재산을 피고 재단에 이전한 1998년 및 1999년 무렵부터는 소외 2와 소외 1이 피고 재단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위 ① 사항은 소외 2가 피고 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에 관한 것이고, 위 ②, ③, ⑦ 사항은 소외 2의 채무 면탈의 목적, 즉 사해의사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고, 위 ④, ⑤ 사항은 소외 1이 피고 재단에 증여한 재산과 관련하여 소외 2의 재산 이전행위 후에 발생한 사정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소외 2의 재산 이전행위 당시 소외 2와 피고 재단 사이의 재산과 업무가 상당히 혼용되어 있었다거나 소외 2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지만 그 법률 효과는 배후자인 피고 재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인식하거나 신뢰하고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외 2가 이미 설립되어 있던 피고 재단에게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이전하였다는 것 자체가 법인격을 부정할 만한 남용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그것이 사해행위가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소외 2의 피고 재단에 대한 지배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외 2와 피고 재단 사이의 업무 및 재산 혼용의 정도, 법인격 형해화에 대한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인식이나 신뢰 유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소외 2가 자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 재단을 소외 2의 배후자로 보아 원고가 피고 재단에 대하여도 소외 2의 어음금채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인격 부인 내지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9.3.선고 2008나116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