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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0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0. 04:0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사우나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우나의 위치를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약 30분간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