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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59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상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가 나타나 있는데도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64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30. 열린 원심 제11회 공판기일(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원심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은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소재조사촉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2015. 11. 11.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공판기일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한 사실, 이후 원심은 2015. 11. 26. 변론을 재개하였다가 2016. 2. 4....